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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F 혁신위 "집행위원장 공모제 선출…이사장 권한 낮추겠다"

등록 2023.12.06 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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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BIFF 혁신위 시민 간담회 개최

운영위원장 직책 없어지고 이사장 무기한 연임→1회 제한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에서 BIFF 혁신을 위한 시민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12.06.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에서 BIFF 혁신을 위한 시민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12.06.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국제영화제(BIFF) 혁신위원회가 6일 영화계 전문가와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열고 기존 BIFF 이사장 추천에 의한 집행위원장 선출 방식을 공모제로 바꾸는 등 BIFF 이사장의 인사 권한을 대폭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BIFF 혁신위는 이날 오후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에서 BIFF 혁신을 위한 시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BIFF 혁신위 출범 이후 BIFF 정관 개정안 마련 등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과 김이석 동의대 영화학과 교수, 김종민 BIFF 이사, 안영진 미인픽처스 대표, 주유신 영산대 웹툰학과 교수, 박재율 영화영상도시실현부산시민연대 대표를 비롯한 BIFF 직원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장의 경우 BIFF 이사회에서 추천해 총회에서 선출되는 방식이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추천해 총회에서 선출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기존 BIFF 이사장이 직접 집행위원장과 마켓위원장, 이사, 감사직을 뽑는 방식에서 별도의 공모를 거친 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허문영 전 BIFF 집행위원장의 자진사퇴로 불거진 문제를 두고 원인으로 지목됐던 운영위원장 직책은 없어진다.

주 교수는 "전반적으로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집행위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면서 "임추위 구성과 운영 규정은 추후 새로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존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4년, 3년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정관 개정안에서는 모두 4년으로 통일된다. 이사장과 집행위원장 연임 횟수의 경우 이전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1회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BIFF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BIFF 이사회나 총회 시 구성원 2분의 1을 소집하는 조항을 3분의 1로 줄였으며, 감사인원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감사인원 2명은 각각 행정감사와 예산감사를 구분해 맡을 예정이다.

BIFF 혁신위는 이사장을 비롯한 조속한 임원진 선임을 위해 오는 13일 정관 개정안과 임추위 구성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주 교수는 "빠른 시일 내 임추위가 구성된다면 내년 2월 내에 선임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BIFF 혁신위는 BIFF 이사회 주요 임원 선출 방안을 개선하고 인사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만들어진 후 총 14차례에 걸친 정기 회의를 진행했다.

BIFF 혁신위 구성원은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과 김이석 동의대 영화학과 교수, 김정환 YWCA 사무총장, 김종민 BIFF 이사,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안영진 미인픽처스 대표, 주유신 영산대 웹툰학과 교수 등 7명이다.

BIFF 혁신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3일 정관 개정안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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