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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꼼수' 방지…신축 아파트 라돈 측정 강화된다

등록 2023.12.28 06:00:00수정 2023.12.28 0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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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 28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 개정

1시간 평균 라돈 농도 기록된 원자료 제출해야

[서울=뉴시스]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사진=국립환경과학원 제공) 2023.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사진=국립환경과학원 제공) 2023.11.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신축 아파트의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강화된다.

건설사들은 1시간마다 평균 라돈 농도를 측정·기록해 이를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측정 기관에 따라 신축 아파트 실내 라돈 농도 측정값이 달라져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바뀐 기준에 따라 건설사들은 라돈 측정기간 동안 기록한 1시간 평균 라돈 농도의 원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라돈 측정은 통상 48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데, 건설사가 중간중간 환기를 시키는 등 '꼼수 측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학원은 측정 결과값 뿐만 아니라 1시간 평균 라돈 농도 원자료도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라돈 최대 측정세대 수도 12세대에서 20세대로 늘렸다.

라돈은 다른 실내 오염물질에 비해 측정시간이 긴 탓에 측정세대 수가 적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오염물질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대 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측정세대는 토양 등 지질학적 요인과 건물 기밀도 강화에 따른 실내 건축자재의 영향을 고려해 저·중·고층으로 구분해 선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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