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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 시행…상생 방안

등록 2024.01.17 1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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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 재무적 곤란 사유 입증서류 목록 예시(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제공)2024.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 재무적 곤란 사유 입증서류 목록 예시(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제공)2024.0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업계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달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다.

1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는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초 신청 시 1년간 납입유예되며, 유예기간 종료 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양 협회는 "앞으로도 보험업계·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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