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화장실 쓴 다른 층 손님…법원 "사용료 돌려줘야"
CGV, 충북 청주시 영화관 건물주 상대로 소송
1층 화장실 없어 영화관 층 사용…"관리비 돌려줘"
법원 "농협, CGV에 3000만원 지급하라"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이상원)는 CGV가 충북 청주시 한 건물 신탁사인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협에 CGV가 요구한 6억2000여만원 중 약 3074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16년 2월부터 CGV는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 일부를 빌려 쓰고 있었다. 이 건물 1층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1층 직원과 이용객들은 2층에 위치한 CGV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2022년 2월 CGV 측은 "이를 감안해 일정 비용을 공용 관리비에서 공제받기로 했는데, 농협이 CGV에 불리한 계산을 써서 돈을 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CGV는 화장실 휴지 등 소모품 비용인 약 3074만원과 함께 수도광열비,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을 합쳐 약 6억2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중 화장실 부분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관리비인 약 5억9000만원에 대해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본다"며 원고 청구 기각했다.
소송비용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95%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에서 소송비용 대부분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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