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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억 공정위 과징금' 소송 승소…"거래상 우월지위 없어"(종합)

등록 2024.02.01 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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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라인 특성 감안…유통업자 우월 지위 없어"

쿠팡 "법원 판결 환영…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사진=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민성 김진아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쿠팡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공정위 측 주장에 대해 시장 특성을 감안해 쿠팡 측이 우월적 지위를 갖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 측이 납품업체로 지목된 독과점 제조업체들에 대해 우월한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거래상 지위는 민법이 예상하는 통상 협상력 차이와 비교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거래 의존도가 높고 대체거래선이 없어 거래상대가 행위자에게 사실상 종속됐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원고는 8개 독과점 제조업체를 명시적으로 특정해 거래상 지위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피고는 일반적인 시장적 지위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입이 용이하고 다수 사업자가 존재하는 온라인 유통업 특성을 감안해 유통업자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시장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등 업체들에 대해 실제로 쿠팡 측이 거래상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피고는 납품업자라면 매출 증진을 위해 원고와 계속 거래할 수밖에 없는 고착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에서 다를 것이 없다"며 "모든 유통업자와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부분으로 독과점 제조업체들이 원고에게 종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 측이 이들 업체에 판매가 인상 또는 광고 게재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다. 쿠팡이 판매촉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한 상한 50%의 분담비율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LG생활건강 등은 2019년 공정위에 쿠팡이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며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들에게 경쟁 온라인몰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날 판결에 대해 쿠팡 측은 "당시로는 소매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한 신생 유통업체가 업계 1위인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을 법원이 바로잡아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판단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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