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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급감"vs"세금 특혜"…일몰되는 톤세제 연장될까

등록 2024.03.19 1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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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톤세제 연장 넘어 영구화 필요

"톤세제 연장 타 산업과의 형평성 어긋나"

"경쟁력 급감"vs"세금 특혜"…일몰되는 톤세제 연장될까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톤세제도 재연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운업계는 올해 말 일몰되는 톤세제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경쟁력 약화가 현실화될 수 있어 연장을 넘어 영구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세 확충과 타 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톤세제를 폐지하거나 재연장하더라도 기존의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운업계가 불황기엔 법인세 과세를 따르고 호황기에 톤세제를 적용하려는 꼼수를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톤세제는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법인세를 부과한다. 해운사들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톤세 과세표준 등 둘 중 하나의 과세방식으로 삼고 5년간 세금을 낸다.

톤세제는 지난 2005년 5년 일몰제로 도입된 이후 2009년, 2014년, 2019년 세 차례 연장됐다. 해운업계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톤세제를 적용했을 때 세금 감소폭이 큰 것을 고려해 연장을 요구했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였다.

해운업계, 톤세제 연장 넘어 영구화 필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해운업계에서는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의 연장을 넘어 영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996년 네덜란드의 도입 이후 20여개 주요 해운국이 영구적 조세제도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이들은 톤세제가 폐지될 경우 국내 선사들이 수수료만 지불하면 선박 등록에 필요한 국적을 빌려주는 파나마, 바하마 등 편의치적국으로 선박을 대거 옮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13일 세미나를 열고 "톤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만 일몰되거나 축소된다면 우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일몰 연장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업황 변화가 타업종보다 심한 해운업 특성을 고려해 톤세제를 연장해 선사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렇게 발생한 이익분을 신기술 및 선박 확보를 위한 투자에 사용할 경우 조선업계와 해운업계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톤세제 연장 타 산업과의 형평성 어긋나"

해운업계의 톤세제 연장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타산업에서는 톤세제 일몰제 연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해운업계가 20년 동안 영업이익의 1~2% 수준을 법인세로 내며 특혜를 받은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해운업계가 불황기엔 일반 법인세 과세 방식을 따르다가 호황기에 톤세제를 선택적으로 활용해 세부담을 줄이며 합법적 탈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톤세제의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연말 톤세제를 폐지하면 선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다 해운업계 불황 및 재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업계는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년 일정한 조세를 납부하면서도 절세를 할 수 있는 톤세제를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타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지나친 특혜"라며 "세율을 올리면서도 해운업계의 신기술 및 선박 확보를 위한 투자를 보조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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