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외국인 보호소 수용 최대 3년…입법예고
통상 18개월…국가보안법은 최장 36개월
보호외국인 심의위 신설…이의신청 심사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8/NISI20240308_0001497118_web.jpg?rnd=20240308155316)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5월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국외 송환하기 어려울 경우 보호소에 수용하는데, 개정안은 그 기간을 18개월로 했다.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고 송환에 협조하지 않으면 추가로 18개월 범위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3개월마다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 승인도 받도록 했다.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사·결정,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기능을 법무부로부터 넘겨받는다. 보호 집행기관이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대신 중립 기관이 이 역할을 대신하는 구조다.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고,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송환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청이 직접 국외로 호송하거나 선박을 임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필요한 경우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보호기간의 상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내린 결정에 따른 조치다. 헌재는 법을 일시 존속하고, 오는 2025년 5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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