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서 놀던 여중생들 유인한 유흥업소 사장…직접 성폭행도

(사진=JTBC 보도 영상 캡쳐)
당초 유흥업소 사장과 직원은 손님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도 아이들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유흥업소 사장 A씨와 직원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채 데리고 있던 A씨의 여자친구 B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18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자신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C양 등 13세 여중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여학생들은 유흥업소 VIP룸에서 남성 손님들을 접대하고, 강제로 성관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 한강공원에서 C양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보도 영상 캡쳐)
애초 A씨와 직원은 자신들은 C양 등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일부 손님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도 아이들과 수 차례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 JTBC 부글터뷰에서는 피해자 여학생 및 부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C양 부모는 지난 4월 17일 학교에 간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이날 C양 등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 40대 남성을 만났다. C양은 "저희한테 술이랑 담배를 건네면서 '너네 여기서 뭐 해?'라고 하더라. (4월 18일) 새벽 2시쯤 '내가 운영하는 호빠 노래방 같은 게 있는데 가볼래?'라고 했다. 코인노래방인 줄 알고 갔는데 VIP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남성은 유흥업소 사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로 아이들을 데려간 것이다.

(사진=JTBC 보도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이들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으며 강제로 성관계도 했다고 말했다.
C양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술, 담배도 다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소맥 한 잔당 1만 원씩 주겠다고, 소주 (한 잔을) 원샷하면 10만원 주겠다고 했다"며 "제 몸을 계속 만지려고 하고 저는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됐다. 너무 더러워서 바로 씻었다"고 피해를 밝혔다.
사장은 "너네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말 안 들으면 중국에 보내버린다. 거기는 팔다리 잘려와서 죽어도 아무도 안 알려준다" "술집에 팔아넘긴다" 등 발언으로 아이들을 협박했다. 경찰 단속이 오면 아이들을 모텔 방에 숨겨 들키지 않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세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경찰은 이들이 아이들을 중학생으로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양 등은 지난달 5일 가까스로 부모와 연락이 닿아 가족에게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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