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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은화삼지구 개발사업에 허위서류 제출…감사원, 수사 요청

등록 2024.06.19 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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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존 필요' 산림 2만3516㎡ 부당 편입 사실로

4차선도로 관통 도시계획위 부실 심의 등 7건은 '기각'

용인 은화삼지구 개발사업에 허위서류 제출…감사원, 수사 요청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4000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짓는 은화삼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용인시가 조작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보존 가치가 높은 임상도 5영급 산림을 부당 편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용인시에 허위 영급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용인시에는 임상도 5영급 산림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도록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4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용인시의 은화삼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사업계획 승인으로 환경이 훼손되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게 했다면서 시민 313명이 총 8개 항목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8개 항목 중 임상도 5영급 산림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부당 편입했다는 1개 항목만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했다. 사업구역 내 4차선 도로의 관통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실 심의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각'으로 종결 처리했다.

수령 41년 이상 된 수목들이 50% 이상 존재하는 임상도 5영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 대상으로 분류돼 개발을 할 수 없다. 부득이 개발하더라도 주변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개발 부지에서 제외돼야 할 임상도 5영급 산림 2만3516㎡을 부당 편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는 용인시가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 배정 과정과 지구단위계획 입안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A사가 5영급 산림이 있음에도 이를 없는 것으로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용인시는 A사가 제출한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뒤늦게 5영급 산림이 포함된 것을 알고 A사에 소명을 요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A사가 다시 용역보고서를 4영급으로 조작 제출한 것을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그대로 믿고 업무를 추진했다. 

감사원은 "용인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A사가 작성·제출한 서류를 신뢰한 나머지 정밀하게 검증하지 못한 소홀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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