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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 벌금형… "어이없어" [뉴시스Pic]

등록 2024.06.19 16:50:08수정 2024.06.19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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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4.06.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이영환 박현준 기자 =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전달 경위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권 남용은) 담당 주임검사가 오로지 손준성(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시에 따라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형을 정하는데 충분한 사정이 고려됐고,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최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판결에 불복을 시사했다.

최 전 의원은 "손준성도 지시에 의해서 일 한 사람이고 지시한 사람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제출된 고발장은 애초에 손준성이 작성한 고발장하고 심지어 오탈자까지도 똑같은데 (법원은) 관련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손준성은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쓴웃음을 지으며 소감을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4.06.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4.06.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4.06.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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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4.06.19.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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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4.06.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4.06.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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