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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분양 사기' 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 1심 징역 2년6월 실형

등록 2024.06.21 10:53:00수정 2024.06.21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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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속이고 수억원대 분양 사기 혐의

수사망 오르자 해외 도피…입국 후 사기

경인방송 회장 취임도…호화생활 영위

法 "진지한 반성 의구심…실형 불가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법원들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법원들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박현준 기자 = 수억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범죄로 인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브로커로부터 받은 타인 명의 여권을 이용해 수억원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 언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죄를 덮어씌운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구속 직후에야 공탁을 했는데 피해자들은 공탁과 상관없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피해액 상당의 공탁을 했다"며 "확정 판결된 사건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권 전 회장은 조선족 중국인 A씨로 신분을 속이고 하도급 공사 발주를 해주겠다며 4억원을 받아 챙긴 후 국외로 도주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권 전 회장은 2011년 9월 공사 발주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 용인 신갈의 주상복합건물 전기 통신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분양 대행권을 줄 능력이 없음에도 위조된 '용인 신갈 분양 대행 계약서'를 제시,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아파트 분양 사기 과정에서 조선족 중국인 A씨의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속여 국외로 도주한 뒤, 귀국 후에는 본인 신분으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경인방송 회장까지 취임한 이력이 있었다.

그는 2000년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특정 경제범죄 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1년 호주로 도피했고, 이후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A씨 여권으로 2010년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빼돌린 자금 대부분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후 다시 2012년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2014년 본인 신분으로 다시 귀국, 48억원 불법 대출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후 건설 브로커 등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경인방송 회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A씨와 닮은 사람을 착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자 그간 A씨 행세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앞서 권 전 회장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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