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유전자원과 IP 조약' 설명회…바이오기업 대상
출원 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출처 공개 의무화, 지난 5월 채택
개도국 중심 31개국 가입…조약 가입 국가에 출원 시 주의 필요
![[대전=뉴시스] 특허청의 유전자원과 IP 조약 설명회 일정.(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25/NISI20240625_0001584754_web.jpg?rnd=20240625123931)
[대전=뉴시스] 특허청의 유전자원과 IP 조약 설명회 일정.(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조약은 지난 5월 채택됐으나 아직 발효 전이다. 발효 시 국내 바이오기업에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허청은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과 바이오분야 기업, 삼아제약, GC녹십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종자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등 유관단체가 참여한다.
조약 채택 경위, 핵심 조항 등에 대한 설명과 조약으로 인한 각국의 제도 변화 및 영향에 대한 발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 조약의 골자는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원산국/원주민)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브라질, 인도 등 유전자원 부국 중심으로 개도국들이 유전자원·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유받기 위한 수단이란 시각이 강하다.
출처공개 의무 미준수 만을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 않지만 미준수에 기망의 의도가 있을 경우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24일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서 조약이 채택돼 국제규범화됐다. 현재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 위주로 31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 미국 및 일본과 함께 조약에 가입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해외출원하려는 기업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청은 지난해 관련 업계에 조약 초안과 각국의 출처공개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키 위해 2차례 설명회를 개최한 뒤 올해 초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조약 가입 현황 및 각국의 출처공개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바이오 산업은 미중간 새로운 패권 전쟁이 시작될 만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조약이 급성장 중인 국내 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특허권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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