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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안전 D등급" 법곡저수지…보수 지연→'실종 사고'

등록 2024.07.12 1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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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에 저수지 둑 터져 70대 실종

안전 D등급…토지주 보상 문제 원인

피해자 사흘째 수색 중…316명 투입

[영동=뉴시스] 10일 오전 충북 영동군 심천면 명천리에서 저수지가 범람해 근처에 있던 주거용 컨테이너가 휩쓸렸다. (사진= 영동소방서 제공) 2024.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10일 오전 충북 영동군 심천면 명천리에서 저수지가 범람해 근처에 있던 주거용 컨테이너가 휩쓸렸다. (사진= 영동소방서 제공) 2024.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집중호우 중 발생한 충북 영동군 실종 사고가 낙후된 저수지 미보수로 인한 재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저수지는 수년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해위험저수지로 분류됐으나 토지 보상 문제로 보수공사가 지연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영동군 등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0일 오전 5시께 심천면 명천리 법곡저수지 붕괴로 범람한 물이 인근에 있던 주거용 컨테이너를 덮쳤다.

당시 심천면에는 밤사이 116㎜의 폭우가 내렸다. 부서진 둑 사이로 쏟아진 4만여t의 물은 A(71)씨가 거주했던 주거용 컨테이너와 가구들을 덮쳤다.

사고는 노후된 이 저수지의 보수 공사를 미루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저수지는 지난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재해위험저수지'로 분류됐다.

군은 2021년 농어촌공사 위탁해 보수공사를 추진했으나 토지주와의 보상 문제가 불거지며 최근까지 공사는 지연됐다.

군 관계자는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수가 진행되는데 협의가 지연됐다"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군은 인력 316명, 장비 36대를 동원해 A씨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드론을 활용해 심천면 명천리에서 옥천군 안남면 동락정까지 광범위 수색을 펼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옥천 주요 다리까지 감시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실종자 차량 발견 지점 인근 과수원도 집중 수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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