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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분쟁다발 시대 'ADR 전문가' 연간 250명 배출한다

등록 2024.07.22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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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기초과정 이어 심화과정 시작…내년 고급과정 도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2월4일 오후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2월4일 오후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대안적 분쟁해결' 심화과정을 시작하면서 연간 250명 내외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지난 7일 대안적 분쟁해결(ADR) 전문가 양성 기초과정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심화과정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소송 등 본격적인 사법 절차로 넘어가기 전 전문가 지원을 받아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협상·화해·조정·중재 기법이다.

중노위는 노사 등 사건관계 당사자들이 분쟁보다 자율적 해결을 선호함에도 그동안 ADR 전문가나 인프라가 부족했다는 인식 하에 ADR 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초 교육과정을 5월7일자로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된 심화과정은 기초과정 수료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연간 250명 내외로 한정돼 진행된다. 102명을 선발하는 1~4차 과정에 892명이 신청해 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향후 5~8차(9~10월)는 108명, 9~10차(11~12월)는 48명을 선발해 운영될 예정이다.

중노위는 참여 희망이 많은 만큼, 일부 금액을 자부담해 심화과정 교육생을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심화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소정의 평가(이론+실습)를 통과하면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급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급과정은 이론과 실습형태(집합교육)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ADR 교육을 통해 분쟁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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