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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후분양 아파트, 에어컨 등 옵션 일괄 설치해야"

등록 2024.09.08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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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 설치 못해

수분양자 옵션 선택 어려워 준공 이후 개별 설치

"옵션 일괄 설치·공급" 국토부에 제도 개선 요청

[서울=뉴시스]SH공사 전경. 2024.06.27. (사진=SH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SH공사 전경. 2024.06.27. (사진=SH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8일 후분양 아파트의 시스템 에어컨이나 붙박이장 등 추가선택품목(옵션)을 일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SH공사는 공급하는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건축 공정의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건축 공정률 90% 시점에서 후분양을 진행할 경우 옵션 시공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에는 공사 기간이 약 4개월 밖에 남지 않아 수분양자 선정기간, 자재발주기간,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른 후속 마감 공정 기간 등을 감안하면 옵션을 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옵션 품목 중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벽체 배관, 도배, 마감, 공공발주 등 공사 초기부터 시공이 필요하다. 붙박이 가구도 건축 공정률 70% 내외의 시점에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후분양 주택 수분양자들은 준공 이후 개인이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사는 시스템에어컨이나 붙박이 가구 등 변화한 주거 트렌드와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은 옵션은 일괄 설치한 뒤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의 감리비 편성 기준(기본형 건축비)을 조속히 현실화해 줄 것도 촉구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하고 있다. 최근 SH공사가 발주한 고덕강일3단지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발주금액은 159억원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감리비용은 19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공사는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 가산비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현실화해 적정 대가를 제공해 공정한 발주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공동주택분양가규칙에 따라 건설원가 항목이지만 택지 가산비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말뚝박기', '흙막이' 등 공사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부실시공 문제 해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분양제가 확산돼야 하지만 잘못된 제도로 인해 소비자 친화적인 후분양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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