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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1월부터 청년 신혼부부에 월세 일부 지원

등록 2024.10.31 0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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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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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31일,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월 최대 30만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년생~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지원신청은 11월1일부터 가능하며, 경북도주거복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요건 심사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만들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신설했다"며 "저출생 극복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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