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세탁실에 소변 테러…고시원 '무법자' 60대男 난동
![[서울=뉴시스] 14일 인천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세입자들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훔치고 소변 테러를 하는 등 퇴실 직전까지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4/NISI20241114_0001703100_web.jpg?rnd=20241114102017)
[서울=뉴시스] 14일 인천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세입자들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훔치고 소변 테러를 하는 등 퇴실 직전까지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인천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세입자들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훔치고 소변 테러를 하는 등 퇴실 직전까지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제보자는 올해 2월 말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남성 A씨를 세입자로 받았다. 거주 초반까지 그는 월세도 밀리지 않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A씨가 들어오고 6개월이 지난 시점 고시원에서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자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맞은편에서 지내던 A씨가 방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전기난로와 옷 등의 물품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한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증거 영상을 내밀자 "빈방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왜 물건을 가지고 나왔냐"는 물음에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다.
심지어 A씨는 훔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급기야는 지난 9월 절도 피해자가 공용 부엌에서 마주친 A씨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난데없이 그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4/NISI20241114_0001703104_web.jpg?rnd=20241114102041)
[서울=뉴시스] (사진=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장 곳곳에 혈흔이 남을 만큼의 폭행이었으나 A씨는 경찰에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 일로 피해자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지만, 제보자가 중간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합의금을 물어주며 잘 중재한 덕분에 상황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또 다른 세입자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문을 쾅 닫았다'는 게 이유였다.
제보자는 두 번째 폭행 사건의 상황을 경찰에 진술했다고.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고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밤마다 벽을 쳤고, 공용 세탁실에 커피를 뿌리거나 소변을 누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제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A씨는 난동을 피운 다음날 고시원을 퇴실했다고 한다. 그가 머물던 방의 상태 또한 청 테이프로 돌돌 막아져 있는 에어컨과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곳곳에 남겨져 있는 등 좋지 못했다.
현재 A씨는 제보자로부터 재물손괴·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로, 폭행 피해자로부터 절도·주거침입 등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강제로 내보낸 것이 아닌, 본인이 나갔기 때문에 다행스럽기는 하나 앞으로 절도, 폭행, 방화 등 다른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현행법상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자산 등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등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며 "하지만 다른 임차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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