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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공수처에 계엄 수사 협의 공문 발송

등록 2024.12.10 09:06:01수정 2024.12.10 0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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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사' 주도권 다툼…공수처도 이첩 요청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최서진 이종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지난 8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국수본은 '내란 수사는 경찰의 고유권한'이라며 거절한 바 있다.

공수처도 같은 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법리를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과의 수사 협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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