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대통령 전용기 이륙"…공군 "성능 점검 정기비행"
"이륙 전 정비·비행계획 통지 없어"
공군 "성능점검 위한 정기비행"
[서울=뉴시스] 임철휘 기자 = 군인권센터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전 10시쯤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군인권센터가 제보 받은 공군 1호기 이륙 사진. 2024.1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용기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성능 점검을 위한 정기비행'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전 10시께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용기는 뜨기 전에 제35비행전대(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초반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곧이어 "전용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탑승만 하면 해외로 망명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제탑에 얘기하지 않고 이륙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 의심을 사기 쉬운 상황"이라며 "전용기에 탑승했다면 국외로 도주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전날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다.
임 소장은 "출국금지라도 전용기는 뜰 수 있다"며 "항공권을 구매해 비행기를 타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금지 대상인지 확인하는데, 대통령 전용기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군용 헬기를 탑승해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성능 점검을 위한 정기비행'이라고 설명했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 1호기는 주기적으로 조종사 기량 유지와 항공기 성능점검을 위해 비행을 하고 있다"며 "이날 비행도 동일한 사유로 계획된 임무였으며, 40여분간의 점검 비행을 마치고 현재는 착륙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비행훈련의 전제조건은 정비와 비행계획도 통지"라며 "이런 것들이 생략되고 이륙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