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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정신적 피해"…국민 105명,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등록 2024.12.10 16:13:53수정 2024.12.10 1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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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공포 느껴"

1인당 10만원 총 105명 위자료 청구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4.12.0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은 국민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이날 김정호·이금규 변호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일반 국민 105명으로, 원고 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송인단은 지역별로 ▲경기 28명 ▲서울 24명 ▲대구 17명 ▲경남 10명 ▲광주 9명 ▲세종 5명 ▲대전 3명 ▲인천 2명 ▲부산·울산·전북·경북·충남·제주 각 1명 ▲홍콩 교포 1명 등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꼭 받아야 한다며 소송 제기 사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승소할 경우 실비(인지·송달료)를 빼고 지급받은 배상금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1차 손해배상 소 제기 이후에도 각 지역마다 105명씩 원고를 모으는 대로, 각 법원마다 추가 손배 소송을 차례로 제기할 계획이다.

'전두환 회고록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물리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능행사를 침해했다면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야당과 무관하게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가 모인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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