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 숨지는 겨울철 안전사고…고용부 현장점검 실시
건설업·제조업·택배업·폐기물처리업 대상
![[서울=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 픽업존에서 겨울철 배달종사자 교통사고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ON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938_web.jpg?rnd=20241223150309)
[서울=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 픽업존에서 겨울철 배달종사자 교통사고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ON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일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했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산업현장에서 화재, 폭발, 붕괴, 중독, 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2008년 1월 냉동창고 현장에서 용접 불티(작은 불똥)가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해 4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2022년 1월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이날 겨울철 안전사고 주요 원인과 예방 조치사항을 소개했다.
용접, 난방기구 사용 중 불꽃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 및 폭발의 경우 ▲소화설비 설치 ▲비상구 설치 ▲용접 시 불꽃 비산 방지 조치 등을 제시했다.
붕괴 사고엔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등을 강조했다.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갈탄, 숯탄에 의해 발생한 일산화탄소로 중독 및 질식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에 고용부는 ▲열풍기 사용 ▲환기 철저 ▲밀폐공간 입구 '출입금지' 표지 부착 등의 조치사항을 제시했다.
또 한랭질환 3대 기본수칙(따뜻한 옷, 물, 쉼터)를 안내하기도 했다.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이나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 폭발 및 붕괴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선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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