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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격 '유력' 통지,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어"

등록 2024.12.30 07:00:00수정 2024.12.30 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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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통화로 "'거의' 최종 단계"

이후 "입사 어려울 것 같다" 통보

法 "계약 성립 안돼 부당해고 아냐"

[서울=뉴시스] 채용 과정에서 합격이 유력하다고 통지받았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4.12.30.

[서울=뉴시스] 채용 과정에서 합격이 유력하다고 통지받았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4.12.30.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채용 과정에서 합격이 유력하다고 통지받았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10월10일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채용 취소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22년 10월 관리총괄 이사를 구인하는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 B씨 등의 면접을 실시했다.

A사의 대표이사는 같은 해 11월 B씨와의 통화에서 '화요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겠다' '오늘 이걸로 그냥 거의 최종이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사는 B씨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했고, B씨에게 "입사가 어려울 것 같아 보류했다"며 "내부에서 충분히 상의가 필요하며 다른 곳에 취업해도 된다"는 취지로 전달했다.

이에 B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5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됐다.

이후 그는 중노위에도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해 7월 "이 사건 대화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채용 내정이 이뤄졌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며 "이 사건 통보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다.

A사는 해당 판정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A사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B씨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도 아니고,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사 대표이사가 B씨에 대한 채용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두 사람으로 좁혀졌다', '일단', '거의'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두 후보자 중 B씨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라고 짚었다.

또 "대표이사가 출근 일정과 관련해 언급한 직후에도 B씨가 최종 결정 시점이 언제인지를 문의하는데 자신도 최종 합격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무 기간, 임금 등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점도 이유로 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면접 과정에서 급여에 관해 대략적인 폭의 조율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급여 액수가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구체적 업무 내용과 권한 범위 또한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채용 희망자에 대해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도, 중요사항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 의사 합치가 없다면 그 자체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피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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