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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12.3' 새벽에 고용부로 두 차례 전화…"연락관 파견 요청"

등록 2024.12.27 22:37:58수정 2024.12.28 0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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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강득구 고용부 제출 자료…4일 1시2분·2시20분

고용부 "인력 파견은 없었다…사실 관계 확인 중"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12.27.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12.27.


[세종=뉴시스]김정현 권신혁 기자 = '12.3 계엄령 사태' 당시 계엄사령부가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두 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사는 지난 4일 오전 1시2분과 2시20분 두 차례 고용부로 전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9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이보다 2시간30여분이 지난 4일 오전 1시2분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강 의원실 측은 계엄사는 규정에 따라 고용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벽 1시2분 통화에서는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어 2시20분에는 '연락관을 파견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졌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계엄 상태가 되면 각 부처가 연락관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며 "그 규정에 의해 계엄사가 고용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 같다"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엄사로의 인력 파견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계엄사는 지난 3일 포고령 1호에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계엄사가 포고령을 이행하기 위해 고용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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