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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원도심 산복도로 고도 제한 완화

등록 2025.01.10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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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월3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부산=뉴시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변경안. (그림=부산시 제공) 2025.01.10.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변경안. (그림=부산시 제공) 2025.01.1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이아름 기자 = 50년 넘게 유지되던 부산의 서·중·동구 등 원도심의 고도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서·중·동구 등 원도심에 있는 산복도로 고도 제한을 완화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에 대해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친다고 10일 밝혔다.

변경된 재정비안에는 영주·동대신·부민·남부민·시민아파트·보수아파트 지구 등이 포함됐다. 북항재개발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과 연계해 폐지 계획된 수정1·2지구는 북항재개발 사업성 제고 등을 고려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한 원도심 산복도로(망양로~해돋이로) 고도 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배치, 주요 조망점 확보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방안 지침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해제 또는 완화방안에 미포함된 지구도 향후 사회적 여건 변화 등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비안은 원스톱기업지원센터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 시 누리집 부산도시계획아고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 상반기(1~6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민순기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시가지의 무분별한 외연 확산 방지,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선제적 용도지역 변경 지양,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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