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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공수처, 영장 집행에 쌍방 '법적 대응'…인정될까

등록 2025.01.13 12:12:22수정 2025.01.13 14: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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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은 경찰, 민사 손해배상 소송 가능

"법원 영장 방해한 경호처, '공무집행방해'"

'부득이하다면 무기 사용' 경호법 해석도

[과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공수처가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한지 하루가 지난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5.01.13. kmn@newsis.com

[과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공수처가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한지 하루가 지난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문채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서로를 겨냥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압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를 둘러싼 경호처와 국군 장병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을 집행할 경찰 인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조직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철조망 등 경호처의 차단벽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공조본 측이 상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지시에 불복한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 소속 부서장에게도 국군 장병과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공무원의 영장 집행이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불법 수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또 경호처 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가운데)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1.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가운데)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선 영장 집행 인력의 법적 처벌 여부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우선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방해를 당한 당사자인 경찰공무원은 개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하지만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직원들이 상해를 입을 경우 집행 인력인 경찰·공수처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되긴 어렵단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죄가 인정되기 이전에,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경호의 범위를 벗어난 공무집행방해죄란 해석이다.

한 변호사는 "양측이 붙어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합법화됐기 때문에 경호처의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도 "법적 다툼은 있겠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경호처가 집행을 반대하는 명분이 높지 않다"고 바라봤다.

같은 맥락에서 공수처가 관저 주변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단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 '장비 사용'으로 인한 손해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입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청구가 가능하다.

반대로 경호처의 무기 사용을 경호법에 따른 정당방위로 해석해야 한단 소수 의견도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고,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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