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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 법적 논란 해소 방법 중 하나"

등록 2025.01.13 13:59:21수정 2025.01.13 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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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특검 추천에 "여야 협의하면 응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법적 논란을 해소할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증폭돼 가는 상황"이라며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일차적인 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나중에 상급심에서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게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고 했다.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중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 독립성 측면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서로 협의해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한다면 헌법에 정해진 국회 권한의 행사라 사법부로서는 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에서 특검을 추천하면 판결에 영향을 받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대법원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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