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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임 개방형 감사관, 내부 전보냐 외부 영입이냐

등록 2025.01.14 1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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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시장, 권한대행 시절 포함 내·외부 1명씩 발탁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내부 승진인사로 공석 상태인 감사관을 새로 뽑는다.

지난해 직원 횡령과 공무직 직원들의 기간제 근로자 사역 등 공직비리 파문에 휩싸였던 청주시가 민선 8기 첫 외부 감사관을 영입할지 관심사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이번 주 감사관 채용 심의를 거쳐 개방형 감사관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내부 직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외부 채용은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5호)으로 임용된다.

2년 임기를 포함해 최대 5년까지 근무 가능하다.

자격 요건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 3년 이상 담당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3년 이상 근무 ▲학교 감사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 이상 직급 ▲공공·민간 연구기관 감사 업무 3년 이상 담당한 부서 책임자 등이다.

시는 2011년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시행한 뒤 이학렬 청주시 감사관, 김종일 흥덕구 총무과장, 한상태 체육교육과장, 김은용 청원구 총무과장, 신건석 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김현구 전 충북도 총괄감사팀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신민철 교통정책과장을 차례로 임명했다.

이 중 외부 인사는 2018년 신건석 감사관과 2020년 김현구 감사관 둘 뿐이다.

2018년 이범석 시장 권한대행(부시장) 당시 구청장 음주측정 거부 파문이 불거지자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내부 인사 6명 중 4명은 승진·전보 인사에 따라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외부 인사의 경우 지원자가 많지 않아 적격자를 찾지 못할 때가 있다"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방형 감사관 제도는 감사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2010년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중앙 부처와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에 도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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