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눈폭탄 악몽' 재현 막는다…시설·구조물 설계 기준 연내 강화
행안부, 16일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 대책 발표
작년 11월 폭설로 4509억 피해…농축산시설 집중
최근 폭설 빈도·양상 등 고려해 설계 기준 재검토
짧은 시간 강한 눈 내리면 대설 재난문자 발송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과 수도권에 폭설이 내린 지난해 11월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 나무에 많은 눈이 쌓여있다. 2024.11.27.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27/NISI20241127_0020609618_web.jpg?rnd=2024112714503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과 수도권에 폭설이 내린 지난해 11월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 나무에 많은 눈이 쌓여있다. 2024.11.27.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7~28일 하루 최고 47.5㎝의 눈이 쌓이는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이는 북쪽의 찬 공기와 서해의 고수온 간의 큰 온도차에 의한 것으로, 11월 기준 117년 만에 역대 최다 적설량을 기록했다.
특히 안성, 천안, 이천에서는 물기를 머금어 무거운 눈인 '습설(濕雪)' 형태로 폭설이 내려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지난 폭설로 인한 총 피해액은 4509억원으로, 비닐하우스·축사와 같은 농·축산시설에 피해가 특히 집중됐다.
문제는 현재의 지역별, 시설별 설계 기준이 지난해 11월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수준으로 설정돼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성의 경우 지난해 11월 27~28일 이틀 간 31.9㎝의 눈이 쌓였는데, 이는 안성 지역 시설하우스의 최소 안전 기준인 26㎝의 적설심을 초과하는 양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최근의 폭설 빈도, 습설 양상을 고려해 시설·구조물 설계 기준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2015년에 개정된 이후 바뀐 적 없었던 건축구조 기준의 설하중 기준을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설하중 기준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는 기준으로, 100년 빈도로 쌓이는 하루 최대 눈의 깊이를 다시 분석해 반영할 방침이다.
시설 설계 기준이 없는 임시창고 등 3층 미만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지 기둥, 지붕 구조 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폭설 때 임시 창고, 간이 축사 등 3층 미만 가설 건축물과 캐노피, 아케이드 등 부속 시설물에서 시설 붕괴 피해가 많이 발생한 바 있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특작시설 내설·내풍 설계 기준도 최근 기상 자료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그 밖에 교통, 항만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내설·내풍 기준 적정성을 다음 달까지 검토해 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적정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 관리도 강화한다.
오래된 축사·비닐하우스는 보강 시설을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아케이드와 같은 부속 시설물은 기둥과 지붕 덮개 설치를 규격화할 방침이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화훼단지의 한 비닐하우스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 2024.11.28.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28/NISI20241128_0020610889_web.jpg?rnd=20241128121249)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화훼단지의 한 비닐하우스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상품을 홍보해서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도 활성화한다.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시설 보강 시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농가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대설 재난문자 발송기준과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간당 5㎝ 이상의 적설량이 관측될 경우 대설 재난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풍수해 대응 매뉴얼에 개선된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수상당량비(SRR)를 고려한 조치 사항도 반영할 계획이다.수상당량비는 강수량 대비 적설량의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무거운 눈(습설) 형태를 띄게 된다. 습설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관련 조치 사항도 대응 매뉴얼에 추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농·축산 피해시설 철거 비용으로 피해 복구비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보다 편리하게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강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달 중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농·축산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농·축가에 대설 대비 행동요령과 시설 관리 매뉴얼을 적극 안내하고, 농·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방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현장 자문과 기술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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