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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심사 직접 출석키로…"명예회복 시켜야"(종합)

등록 2025.01.18 11:46:20수정 2025.01.18 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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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심사에 대통령 출석"

조사·소환 불응…증거인멸 우려

윤 출석…부정적 영향 차단포석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photo1006@newsis.com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열리는 내란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불출석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부정해왔던 서부지법에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조사와 소환 불응으로 일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자칫 구속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의식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 '서부지법의 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와 윤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꿨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전날 오후 5시40분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페이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계엄 포고령, 군경의 국회와 중앙선관위 봉쇄,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 국헌 문란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범죄 중대성과 재범위험성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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