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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험계약 칼 빼든 금감원…GA 등록취소

등록 2025.01.20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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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다른 설계사에 돈을 받고 보험계약을 넘기거나,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수수료)을 지급한 보험 법인대리점(GA)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가했다. 일부 GA는 사실상 폐업에 속하는 '등록취소'를 처분 받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우리' GA에 대해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관련 임원에는 해임권고를, 담당 설계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0일을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 GA 대표와 이사, 설계사들은 2022년 6월15일 보험계약 5건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총 20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약속해서도 안 된다.

삼성금융경기, 동서인슈, 코리아인슈, 웰스라이프, 비앤비월드, 에이스재무설계센터 등 GA들도 계약자들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별도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일부 GA에 기관주의를 부과하고 담당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업무정지를 처분했다.

또한 NH농협생명보험 소속 설계사는 다른 GA 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을 경유 처리하고 수수료 4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설계사에 과태료 560만원, 업무정지 30일을 내렸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관용없이 엄정한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경유계약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이란 설계사·GA 등이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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