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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 고심 중…중심 잡고 역할 할것"

등록 2025.01.20 12:38:06수정 2025.01.20 1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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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내란 특검법 처리여부 결정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2025.01.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2025.01.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와 관련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고심하고 계시다"라고 전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 마련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민주당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도의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에서는 최 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15일 이내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 대행의 역할을 하다보니 공직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확대간부회의는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한 달 만에 열렸다. 기재부 실·국장들과 각 국의 총괄과장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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