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산재예방비용 사용한도 확대…고용부 행정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도 10%→15%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에도 사용 가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9.24.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24/NISI20240924_0020531280_web.jpg?rnd=2024092414093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9.24. [email protected]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에 쓰인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취지에서다.
또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에도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이 신설된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도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건설현장에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해당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 종류가 대폭 확대되며 산재예방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에도 사용이 허용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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