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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보험대리점 제재 강화…"시장질서 저해시 정리"

등록 2025.01.22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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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내부통제 수준 및 영업건전성 제고 방안 발표

금감원 GA 담당 조직·인력 확대…내부통제 결과 공개키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 심화 속에 시장 영향력을 부쩍 키운 가운데 이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가 만연한 GA는 보험회사와의 거래를 제약해 자연스러운 시장 퇴출 환경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올해 중점 추진할 GA의 내부통제 수준 및 영업건전성 제고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최근 GA의 대형화와 보험회사의 자회사형 GA 증가로 인해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 중이다. GA 소속 설계사 수만 해도 2016년 20만8000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27만1000명으로 16.6%(3만8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높아진 입지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GA의 영업관행이나 내부통제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실제 GA 및 소속 설계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제보건만 해도 2020년 286건에서 2024년 495건으로 급증했으며 내부통제 수준도 금감원의 평가제도가 도입된 2022년 70.2점에서 지난해 70.0점으로 퇴보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미흡한 GA를 대상으로 엄정한 검사·제재를 운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GA 검사 담당부서인 보험검사3국의 조직·인력을 확대해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화에 따른 GA업계의 높아진 입지나 영향력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재양정기준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기관제재의 경우 수입수수료 대비 위법·부당금액으로 제재 수준을 정하고 있다. GA 규모가 클수록 수입수수료도 급격히 불어나는데 소비자피해 규모나 그 위법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산정된 채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보험회사가 GA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GA가 설계사를 채용하는 경우 과거 제재여부도 확인하고 위법행위의 재발위험을 평가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GA나 설계사 등이 자리를 바꿔 불건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 최근 보험상품 판매채널 중 GA채널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GA 관리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시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GA와의 거래를 제약함으로써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GA는 시장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환경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판매위탁에 대해 보험회사 경영진에 강도 높은 관리책임을 묻거나 불건전 판매채널과의 거래를 지속할 경우 이사회 의결 같은 특별절차를 요구하는 식이다.

보험회사가 GA에 대한 판매위탁 리스크를 경영상 중요한 위험으로 인식해 관리토록 리스크 관리·평가체계를 개선하고 보험회사가 GA의 영업건전성과 내부통제 수준, 제재 이력 등을 감안해 판매를 위탁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와 GA 대상 연계검사 및 동시검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관리책임이 적절하게 이행됐는지 점검하고 과당경쟁이나 불건전 영업 조장·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GA의 내부통제 결과를 공개해 적극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키로 했다.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의사결정 시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평가결과와 등급을 대외에 공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하고 건전영업을 추구하는 GA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GA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내부통제평가 결과가 미흡한 곳을 우선 선정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는 영업중심의 조직이라는 인식 하에 내부통제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소홀히 여겼던 측면이 있고 감독당국의 인센티브나 페널티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내부통제 수준이나 건전경영 여부에 의해 이익과 불이익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GA의 자체적인 1차 평가와 감독당국의 2차 평가 결과를 통해 2분기 중에 최종 등급을 공개하고 제재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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