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설 앞두고 식품업체 '불법행위 수두룩'…경기도 27건 적발

등록 2025.01.24 10:58: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기도 특사경, 식품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적발

소비 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존기준 위반 등

·설 앞두고 식품업체 '불법행위 수두룩'…경기도 27건 적발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6~17일 2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중대형 마트(기타식품판매업)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총 2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24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건 ▲보존 기준 위반 4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등 총 2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성남시 A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소비 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원재료 딸기 농축액 등 7종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참기름, 볶음 참깨 등을 생산하면서 생산 작업 일지 및 원료수불부를 5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았다. 구리시 C식품제조가공업체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떡류를 생산하면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

시흥시 D식육판매업체는 영하 2~10도 이하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한돈 목살을 영하 12℃로 냉동 보관했으며, 남양주시 F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는 신고된 영업장 외에 냉장 창고를 실외에 추가 설치해 생산한 생두부 완제품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냉장 및 냉동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관할 기관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명절 성수 식품 위반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