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달내 301조 조사 완료"…트럼프 "국가별 차등관세"
상호관세 취소 위해 대대적 해외 무역조사 예고
트럼프 "모든 국가가 기존 합의 유지하길 원할 것"
![[워싱턴=AP/뉴시스]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미국과 독일 정상회담에 참석해 있다. 2026.03.04.](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01072853_web.jpg?rnd=20260304040550)
[워싱턴=AP/뉴시스]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미국과 독일 정상회담에 참석해 있다. 2026.03.04.
그리어 대표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회담에 배석한 뒤 "5개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우리는 조사를 완료할 것이다"고 말했다.
언급한 5개월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위법 판결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 시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인상 조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매우 잘 준수하는 국가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모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검토해 우리의 경제안보를 보호하도록 분명히 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사 절차 등 시일이 걸리긴 하지만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가능해 취소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122조로) 15%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5개월을 갖고 있고, 그 기간동안 다양한 조사와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며 "그리고 각 국가별로 다양한 관세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양자회담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04.](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01072732_web.jpg?rnd=20260304040542)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양자회담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04.
그는 "분명 보든 국가, 단 한국가도 예외없이 기존합의를 유지하길 원할 것이다"면서 "우리는 이를 다소 상향 조정할 계획이지만, 그들은 모두 협정 잔류를 원한다. 따라서 상당히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어떤 국가들이 301조 조사 대상이 될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통해 무역합의를 체결했으나, 301조 조사 타깃이 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USTR은 그간 한국의 디지털분야 등 비관세장벽을 꾸준히 지적해왔고, 최근 쿠팡 사태로 미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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