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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카카오페이 제재심…수십억 과징금 맞을 듯

등록 2025.01.25 11:00:00수정 2025.01.25 1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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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알리페이에 4000만명 신용정보 넘긴 혐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선 60억 과징금 받아

금융위 안건소위 거치면 제재수위 최종 확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와 관련해 다음달 중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한다.

현재로선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수위를 사전 통보하고, 다음달 예정된 제재심을 막바지 준비 중이다.

금감원 제재 절차는 '금융사 제재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과징금이 담긴 제재 조치안을 전달한 상태다. 여기에는 기관제재와 임직원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같은 혐의로 카카오페이에 60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이러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더욱 힘을 받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사용한 '토스'에 54억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금감원과 카카오페이는 내달 열리는 제재심에서 대심제를 통해 법리를 다투게 된다.

대심제란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처럼 감독당국과 제재 대상자(금융사)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어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제도다.

과징금 수준이 높은 만큼 카카오페이는 법률대리인(로펌)을 통해 최대한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수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과징금 등 금전제재는 금융위원회(안건소위)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제재 수위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하루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제재심이 3~4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지난해 8월 13일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약 547억건(4045만명)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넘겼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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