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직장 찾아가 휘발유 뿌린 50대 남성 실형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9/NISI20240209_0001477993_web.jpg?rnd=2024020900235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전처 B씨가 근무하는 경남 밀양의 한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B씨의 몸에 시너를 붓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약 30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이혼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원치 않는대도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보름 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으나 B씨가 받지 않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은 전처에게 위협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살해하거나 건물에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B씨의 직장 동료들에 의해 제지되는 도중에도 계속 인화물질을 뿌린 점, 범행 전 주변인들에게 살인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 검거 당시 A씨의 가방 안에서 다수의 흉기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극도의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방화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