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사건서 "탄핵 남용 아냐"…윤 심판도 영향
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 관해 판단
"정치적 목적 있어도 소추권 남용 아니다"
향후 윤 대통령 헌법재판 등서 쟁점될 듯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3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3.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2927_web.jpg?rnd=20250123120931)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3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다만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4명에 불과해 탄핵 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4명의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재판관 4명은 이 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서도 판단을 내렸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 주도로 무리한 탄핵소추가 이어져 국정 기능이 마비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며, 국회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457_web.jpg?rnd=20250123150502)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이어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이 취임 당일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곧바로 탄핵소추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의 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으로 결정 나면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발했다는 주장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서 이 같은 사안이 앞으로 진행될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지호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검사 3인 등 행정부 고위직 다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이 걸려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한다면서도 한 총리와 최 원장, 검사 3인 등의 변론기일을 다음 달로 지정하는 등 다른 탄핵 사건의 심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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