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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예상하고 尹 영장심사 하루 전 경비 대책 세워

등록 2025.02.04 22:01:20수정 2025.02.04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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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집단 진입 대비 경력 배치 등 계획 포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8~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발생 하루 전 무단 진입 시도 및 월담 등 상황을 예상하고 경비 대책을 세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1월16~18일 서부지법 집회 경비대책'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지난달 17일 서부지법 무단 진입 시도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서부지법 내 집단 진입 ▲담벼락 월담 등 상황 발생을 대비해 경력을 배치하고 폴리스라인(P/L로)으로 차단을 대비하고 불법 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 따라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차단하고 불법 미신고 집회가 이어질 시 신속한 해산절차 및 사후 사법처리 후속을 병행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다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급격한 난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관련 99명을 수사 중이다. 이날 이른바 '녹색점퍼남'과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남성이 추가로 구속되면서 총 65명이 구속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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