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유죄 못 뒤집은 '구글 타임라인'…"증거가치 부족" 이유는
2심 "법정서 구글 타임라인 치열하게 다퉈"
"기록 수정한 흔적…감정 결과 신뢰성 낮아"
구글 타임라인, 최근 재판에서 자주 사용돼
전문가들 "동선, 다른 데이터와도 일치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06.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20684728_web.jpg?rnd=20250206144749)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 이르러 '구글 타임라인'을 알리바이로 제출했으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이 증거가치가 있으려면 무결성·정확성이 담보돼야 하고, 구글 타임라인상의 실제 이동경로가 카드 이용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정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피고인의 동선 파악용으로 증거 제출하는 경우가 잦아졌으나 법원에서는 단편적인 위치정보와 부합하는 여러 다른 증거들과 대조해 판단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 2심, '구글 타임라인' 논쟁 점화
김씨 측이 항소심에 이르러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구글 타임라인'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면서 쟁점으로 부상했으나 재판부가 증거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법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진 부분은 구글 타임라인"이라며 "김용의 보석을 허가하고 감정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능력 판단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죄 판단을 뒤집기에는 '증거가치가 부족하다'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이동 위치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보강 설명이 없는 점 ▲증거제출 전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수정한 흔적이 발견된 점 ▲감정인의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점 등은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이 증거로써 적격성은 있으나 김씨의 혐의를 뒤집을 정도로의 증거가치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글 타임라인상의 이동경로와 일치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주장을 보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결성과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 매우 낮고 결국 증거로써의 가치가 낮다면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구글 타임라인의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다른 증거와도 동선 일치해야"
전문가들은 구글 타임라인이 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다른 여러 증거들과 비교해 일치하는 점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IT법학연구소장인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려면 다른 여러 증거들과 같이 결부시켜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소속 IT전문가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증거 신빙성을 가지려면 구글 사실조회를 받아보거나 조작 가능 여부에 대한 구글의 명확한 입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조작 흔적이 있다면 어떤 흔적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일단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주장이 서로 부딪힌다면 결과적으로는 제3자, 구글이 보관하고 있는 로데이터(Raw Data)와 맞춰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28/NISI20241128_0001715973_web.jpg?rnd=20241128195416)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중 2021년 5월3일(1억원), 2021년 6월8일(3억원), 2021년 6~7월(2억원) 등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총 6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1억9000만원 중 2013년 4월 받은 70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유죄와 무죄로 인정된 액수를 모두 동일하게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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