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 "최대 30만원"
1억원 이하 전·월세계약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024년 8월1일 이후 계약부터 2년 내 1회 지원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0일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업사무소를 통해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단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된 2024년 8월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전·월세 임대차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거래 당사자인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시·군·구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있으며, 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경남도는 지난 5일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사업 시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10일에는 시·군 담당 공무원 회의를 열어 세부계획을 안내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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