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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 발표…8종 인센티브 마련

등록 2025.02.11 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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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11일 발표했다. 불성실공시 관련 벌금 유예나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표창 기업에 대한 8가지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정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평가대상 기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이다. 올해는 다음 달 31일까지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D)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정청구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감리 제재 시에는 감경 사유로 고려된다.

상장·공시 분야의 혜택으로는 거래소 연부과금과 추가·변경상장수수료가 면제된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 유예도 적용된다.

홍보·투자 분야에서는 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시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우수기업 선정은 3단계 평가로 이뤄진다. 1차 정량평가에서는 TSR(주주수익성), PBR(시장평가), ROE(자본효율성)를 평가하며,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등급이 C등급 이하인 기업은 탈락한다.  2차 정성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다수의 외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가 중심이 되고 3차 종합평가에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최종 후보 기업을 추천한다.

거래소는 오는 5월 총 10개사를 선정해 경제부총리상(2사), 금융위원장상(3사), 거래소 이사장상(5사)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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