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치료 전공의에 공동배상 판결…의료계 반발
대한응급의학회 11일 성명서 발표
"형사처벌 면제 등 법·제도 개선을"
![[서울=뉴시스]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자 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 책임을 폭행 가해자와 의료진에게 모두 지운 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중심정맥관 시술과 같은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시스 DB). photo@newsis.com. 2025.02.11.](https://img1.newsis.com/2022/02/08/NISI20220208_0000928019_web.jpg?rnd=20220208150902)
[서울=뉴시스]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자 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 책임을 폭행 가해자와 의료진에게 모두 지운 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중심정맥관 시술과 같은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025.02.11.
대한응급의학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당시 전공의의 응급 시술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면서 과실로 인정하고, 관련 법률에서도 면제한 응급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의 책임까지 물어 데이트 폭력 사망의 공동 불법행위 배상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7년 10월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와 다투다가 밀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막외 뇌출혈(epidural hemorrhage, EDH) 진단을 받고 응급 수술이 결정됐다. 전신 마취를 하고 내경정맥(속목정맥)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학회는 "경막외 뇌출혈은 경막외 뇌출혈 혈종이 뇌간 부위를 압박해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응급 수술을 필요로 한다"면서 "수술 시 수혈이나 수액, 약물 투여를 위해 시행한 내경정맥 중심정맥관 시술을 할 때 내경동맥이 주사침에 관통되거나 내경동맥으로 도관이 삽입되기도 하는데, 합병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 주사침이나 도관 제거 후 해당 부위 직접 압박으로 지혈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심정맥관 시술 시 발생한 내경동맥 1~2㎜ 가량의 관통으로 발생한 출혈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외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의 사망으로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눌 만큼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냐"면서 “또 시술 과정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것, 이른바 주의 의무 위반이 어떻게 A씨 사망의 공동 책임을 질 만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학회에 따르면 A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내경동맥에 약 1~2㎜ 가량 관통상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 과실로 판단 받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역시 재판부에서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설명 의무’ 역시 이런 응급 환자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에 의해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 동의 의무를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응급 환자의 경우 설명 의무가 아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가 우선이고, 응급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응급의료를 시행한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과오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학회는 “전공의에게 '해당 의사가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상태로 삽입 시술을 하면서 관통상을 야기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며 책임을 지웠는데, 전공의들은 향후 술기 숙련을 위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응급 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형사 처벌 면제, 민사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률적·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의 법적 다툼에 있어 의학적 사실과 응급의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올바른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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