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5억원어치 받고 도주"…경찰, 일당 4명 긴급체포
코인 거래한 뒤 대금 지불 안하고 도주
30대 남성 4명…"범행 경위·공범여부 수사 중"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경찰서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서울 도심에서 5억원 상당의 코인(가상화폐)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초경찰서는 전날 저녁께 서초구 모처에서 코인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30대 남성 4명을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10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서초동의 한 길가에서 5억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한 뒤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신속히 수사 착수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했고,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경찰은 피해자측 신고내용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 상대로 범행 경위, 공범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보강수사를 진행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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