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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항소 그만하라"…형제복지원 피해자 또 승소(종합)

등록 2025.02.12 18:17:03수정 2025.02.12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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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52명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부산=뉴시스]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부산=뉴시스]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이들의 손을 재차 들어줬다. 피해자들은 유사 소송에 대해 잇따르고 있는 국가의 항소 제기를 멈춰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12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민사1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총 52명이 국가(일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총액 152억4881만9114원 중 66억164만9894원을 인용 금액으로 산정했다. 청구금액의 약 43%가 인정된 것이다.

원고 중 1인 최대 인용 금액은 9억2000만원이며 최소 금액은 1333만3000원(상속인 제외)이다.

이날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 원고들의 청구 내용은 전부 인정되고, 피고인 국가와 부산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을 기초로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특히 당시 미성년자였을 때 최초 입소가 이뤄진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정서적 발달의 기회,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 등을 박탈당한 것으로 보고 적절한 금액을 가산했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열린 12일 오전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12.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열린 12일 오전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12. [email protected]


이날 재판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국가의 잇단 항소 제기를 비판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 협의회 대표 이향직씨는 "1심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40년이 걸려서 판결을 받았는데 국가는 이 사건에 대한 항소와 상고를 제발 그만해 주길 바란다"며 "그사이 또 어떤 피해자들이 사망하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국가가 배상 책임에 대해 시간을 끄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 죽기를 바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국가의 항소와 상고는 우리에게 사과할 뜻이 없다는 얘기"라며 "만에 하나 정부가 승소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 자체로 국가의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모씨는 "그 당시 피해를 본 미성년자들이 지금 50대, 60대가 됐지만 아직도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당사자인 국가도, 부산시도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함에도 그들은 항소를 통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이 같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은 총 57건(원고 수 467명)이다.

법원은 2023년 12월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잇달아 인정했으나 국가는 계속해서 항소하고 있다. 첫 항소심이었던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다시금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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