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 남구 해빙기 안전 점검, 주민이 직접 요청한다

등록 2025.02.13 13:39: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민 점검 신청제' 운영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과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을 중심으로 '주민 점검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 점검 신청제는 해빙기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주민이 주거지 주변에서 절개지 붕괴와 낙석, 축대 및 옹벽 파손 등 안전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직접 점검을 요청하는 제도다.

남구는 오는 4월 30일까지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교량,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점검 신청을 접수한다.

다만, 시설물 관리자가 있는 시설이나 공사 중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 개별 법에 따른 점검 시설 등은 제외된다.

남구는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물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남구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점검 결과와 조치 방안은 관리주체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내 집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느낀 시설을 점검 대상으로 제안함에 따라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한 동네로 만들 수 있다"며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