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문형배 탄핵안 발의…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신동욱 대변인 "당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3/NISI20250213_0020697315_web.jpg?rnd=2025021310290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하지현 기자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논의되는 것을 듣지 못했다"며 당 차원의 탄핵안 발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된지 60일 지났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90일안에 다 끝낸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헌재)가 공정한 헌법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문 대행,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기피하거나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우리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탄핵소추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업무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헌법상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이후 자료를 통해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며, 헌법상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문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 차원에서의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의원이 문 대행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당에서 이야기가 된 것인가'의 질문에 "당에서 이 부분(문형배 탄핵안 발의)이 논의된 것을 저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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