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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 내달 13일 판결

등록 2025.02.18 1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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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 2위 법적 공방 지속…갈등 장기화 가능성

[서울=뉴시스]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사진=LS전선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사진=LS전선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내 전선업계 1, 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이 법적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오는 19일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기일을 재판부 사정으로 내달 13일로 연기했다.

이 소송은 LS전선이 지난 2019년 8월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사진=대한전선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사진=대한전선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양측 모두 불복해 5년6개월째 법적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양측이 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도 높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이외에도 2018년 기아 화성공장 정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공동 피고인으로서, 책임 소재에 대한 이견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LS전선은 지난해 11월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기술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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