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혐의'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행안부, 준비상황 점검
21~22일 사전투표·26일 본투표…가결 시 첫 낙마 사례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양양군청 제공)
주민소환은 주민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다.
주민소환 대상자인 김진하 양양군수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 군수가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권자(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군수직을 상실하면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단체장으로서는 첫 가결 사례가 된다.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며, 본투표는 26일 실시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제1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실내체육관에서 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경사로 및 시각 장애인 투표 보조용구 등 투표 편의 제도가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사전투표 모의 시험을 참관하며 신분증 확인부터 투표용지 발급, 모의 투표 등 사전투표 진행 과정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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