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큐브 "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 해소해"
"신약 개발에 전념할 것"
![[서울=뉴시스] 에스티큐브 CI.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07/NISI20241007_0001669897_web.jpg?rnd=202410071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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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바이오 기업 에스티큐브는 2024년 결산 결과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 비율 22.7%로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해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에스티큐브는 지난해 자금 조달을 통해 총 814억원 규모의 임상연구 자금을 확보했다.
올해는 임상 진행 속도를 높여 향후 기술 수출 및 파트너십을 위한 본격적인 신약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장암, 폐암 등 치료 잠재력이 높은 적응증에 대해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현진 에스티큐브 대표이사는 "올해는 그간의 신약 개발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술 수출 전략을 위해 지속적인 신약 개발 체계를 마련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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